제발 읽어봐주세요.(많이 힘드네요.)
본문
걱정 많이 하고 계실 아버지,어머니보세요.
정말정말 오랜만에 쓰는 편지네요. 95년에 신병교육받을때 쓰고
12년만에 처음 쓰네요. 어제까지 헌병(민간:경찰)에서 조사받고
현장검증/재연등이 끝나 오늘 서류작성후 검찰쪽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끄때 정말 왜 흥분을 못가라 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했는지 119에 신고만 했었어도 죽게 내버려두진 않았을껀데
내 스스로 응급처치한다고 열심히하단 결국엔 이성을 잃고 이런
큰 죄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면회오셨을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제가 밀치거나 때려서 죽은게 정말 아닙니다
아직까지 약물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한 진실이 뭔지
모른다지만 이 시점에 와서까지 제가 끝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깐 부모님만이라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고만하는 재판이어서 30분도 채 안되서 끝나서요.
결과는\"15년\"이 나왔서요
일단은 항소를 했서 다시한번 재판을 받아 형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선고요지는 사체은닉은 100% 제가 인정하니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검찰에서 공소한 주의적 공소와 예비적 공소 두가지가 있는데
\"주\"는 제가 폭행을 하여 의식을 잃은 아름(가명)이를 손목동맥을
잘라 과다출혈로 사망,살인하였다인데 이것은 무죄로 선고가 되었는데
\"예비\"약물과다복용으로 발작,호흡곤란등 응급상황인데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형법 몇조몇항에 사망을 약을 책임이 있는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119에 신고 안한것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있어 그냥 방치 한것으로
인정이됟다하여 살인협의가 적용이 되어 최종 15년이 선고 되었어요.
10월 16일에 1차 항소 재판을 받았어요 물론 예전에 물어봐던 내용
똑같이 묻고 대답하고 했어요
판사,검사가 모두 바뀌었으니깐요 2차는 언제 할진 모르겠고 변호사는
민간 변호사가 아닌 군법무관이 선정되어 변호을 햇어요
그리 적극적이진 않지만 1심에 변호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변호해주었어요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든 최종결정은 판사들이 하는거니깐
그리고 12월중순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꺼에요
재판 결과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또 항소을 하면은 형량을
감소시킬수 있는데 근데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깐 잘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1~200백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걸니니깐 꺼려하더라고요 대법원에 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서류심사만한다던데 참 걱정이 되네요
저희 집에 현제이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내용은 저희 큰 형의
편지을 집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약간의 편집을 했서 여기에 적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다 적으려니깐 넘 많은것같아서 중요한 내용만 좀 길게적어서요.
-김문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